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6.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재산46014-197 재산46014-197 재산46014197 20010226 200102 2001 02 26
요지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 타인에게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배우자 이월과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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