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8.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212 재산46014-212 재산46014212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1주택, 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건축물의 상시주거용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주거생활을 위한 시설 및 구조, 사용형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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