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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8.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재산46014-213 재산46014-213 재산46014213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증여등기시 제출한 계약서 및 대금흐름관계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1필지의 부동산을 실제로 25명이 증여받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그 중 대표 2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인이 증여받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나머지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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