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8.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214 재산46014-214 재산46014214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결합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남편명의로 재이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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