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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산46014-238 재산46014-238 재산46014238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개인간에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하는 것임.

본문

개인간에 소득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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