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8.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재산46014-243 재산46014-243 재산46014243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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