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에 대한 해석
재산46014-253 재산46014-253 재산46014253 20010310 200103 2001 03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하천이란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만 귀속이므로 ‘국유확정상태’란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사실상 국유로 편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토지의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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