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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16.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기완공된 아파트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산46014-279 재산46014-279 재산46014279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므로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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