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8.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산46014-281 재산46014-281 재산46014281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상기 개정법령 시행 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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