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6.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주택 증여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산46014-30 재산46014-30 재산4601430 20010106 200101 2001 01 06
요지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경우의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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