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8.
2000.12.31이전 도시재개발법의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재산46014-40 재산46014-40 재산4601440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토지권리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또한, 귀 질의에서 ‘분양처분’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분양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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