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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4. 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재산46014-426 재산46014-426 재산46014426 20000406 200004 2000 04 06

요지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인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 인감증명원 발급대장, 계약서 등의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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