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4. 8.
상속주택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447 재산46014-447 재산46014447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주택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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