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4. 25.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재산46014-510 재산46014-510 재산46014510 20000425 200004 2000 04 25
요지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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