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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5. 6.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542 재산46014-542 재산46014542 20000506 200005 2000 05 06

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수도권내에 있는 주택은 상기의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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