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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5. 6.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재산46014-546 재산46014-546 재산46014546 20000506 200005 2000 05 06

요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시기, 이혼합의서, 가정법원 판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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