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5. 13.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재산46014-574 재산46014-574 재산46014574 20000513 200005 2000 05 13
요지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실명의자가 당초에 실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실명의자가 당초에 실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실지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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