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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5. 18.

명의신탁 해지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599 재산46014-599 재산46014599 20000518 200005 2000 05 18

요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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