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5. 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661 재산46014-661 재산46014661 20000531 200005 2000 05 31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661 재산46014-661 재산46014661 20000531 200005 2000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