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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21.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가 양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738 재산46014-738 재산46014738 20000621 200006 2000 06 2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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