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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1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시기

재산46014-76 재산46014-76 재산4601476 20010119 200101 2001 01 19

요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아래 참조)은 같은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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