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27.
재외동포에 대한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당부
재산46014-783 재산46014-783 재산46014783 20000627 200006 2000 06 27
요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 7. 1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 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부터 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 7. 1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부터 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