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19.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78 재산46014-78 재산4601478 20010119 200101 2001 01 19
요지
토지와 건물을 92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당시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92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취득당시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절차상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90.10.15 국세청훈령 제1018호)에서 정하는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의 자문기관에 해당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다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95누6090, 97.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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