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30.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799 재산46014-799 재산46014799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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