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30.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801 재산46014-801 재산46014801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 1999. 12. 31.기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801 재산46014-801 재산46014801 20000630 200006 2000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