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5.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여부
재산46014-812 재산46014-812 재산46014812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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