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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7.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840 재산46014-840 재산46014840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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