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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13.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859 재산46014-859 재산46014859 20000713 200007 2000 07 13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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