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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18.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지 여부

재산46014-877 재산46014-877 재산46014877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우리청 소관이 아닌 취득세에 관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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