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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18.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879 재산46014-879 재산46014879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묘목(관상수를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ㆍ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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