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21.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산46014-897 재산46014-897 재산46014897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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