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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8. 8.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산46014-977 재산46014-977 재산46014977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상기에서 규정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서 검인신청인 등 당해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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