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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8.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재산46300-701 재산46300-701 재산46300701 20000608 200006 2000 06 08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본문

귀하의 질의내용은 최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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