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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1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재산46014-278 재산46014-278 재산46014278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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