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13.
신탁재산의 사실상 이전 없이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46014-575 재산46014-575 재산46014575 20000513 200005 2000 05 13
요지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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