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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9. 6.

특별이해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출연시 과세가액산입여부

재산상속46014-1081 재산상속46014-1081 재산상속460141081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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