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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9. 6.

증여재산 공제시 거주자 및 주소의 의의

재산상속46014-1082 재산상속46014-1082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란 사실관계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인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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