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9. 14.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110 재산상속46014-1110 재산상속460141110 20000914 200009 2000 09 14
요지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며,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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