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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9.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 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00 재산상속46014-1200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200010 2000 10 09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거래의 전부가 양도인지 또는 사실상은 일부는 증여이고 일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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