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12.
양도자와 양수자가 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219 재산상속46014-1219 재산상속460141219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