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12.
배우자 상속공제의 계산 및 한도
재산상속46014-1220 재산상속46014-1220 재산상속460141220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의 총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