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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12.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23 재산상속46014-1223 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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