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24.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재산상속46014-1276 재산상속46014-1276 재산상속460141276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은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ㆍ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 1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나.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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