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24.
대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존재여부 등
재산상속46014-1282 재산상속46014-1282 재산상속460141282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줄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소득세과에서 빠른 기간내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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