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02 재산상속46014-1302 재산상속460141302 20001101 200011 2000 11 01
요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의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장학재단을 포함함)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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