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4.

불특정다수인이 종교사업에 현금출연시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331 재산상속46014-1331 재산상속460141331 20001104 200011 2000 11 04

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불특정다수인이 종교사업에 현금출연시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331 재산상속46014-1331 재산상속460141331 20001104 200011 2000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