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9.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회수불가능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등의 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1340 재산상속46014-1340 재산상속460141340 20001109 200011 2000 11 09

요지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질의1ㆍ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공문(재삼46014-1411, 99.7.23, 재산상속46014-728, 2000. 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728, 2000.6.19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