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10.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344 재산상속46014-1344 재산상속460141344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세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임대료」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지불할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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