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10.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45 재산상속46014-1345 재산상속460141345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5-26…1(2000.10.12.개정)의 변경내용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45 재산상속46014-1345 재산상속460141345 20001110 200011 2000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