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10.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45 재산상속46014-1345 재산상속460141345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5-26…1(2000.10.12.개정)의 변경내용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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