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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2. 2.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36 재산상속46014-136 재산상속46014136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5%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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